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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노7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6 고단 5667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7 고단 584호의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실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6 고단 5667호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2016 고단 5667호의 각 죄와 2017 고단 584호 각 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운 증후군으로 인하여 백분 위 0.1% 미만에 속하는 중등도 정신 지체( 정신 지체 2 급) 의 장애를 안고 있고 초등학교 1 학년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 지체 외에 다른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는 등의 내용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에 위 자동차 정비소에 간 경위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