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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3 2016가단518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을 각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