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G 일대 49,06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2. 6. 2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7.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 1.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5.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동작구청장은 2015. 5. 1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74㎡를,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4.55㎡를,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를, 피고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3 표시 6, 5,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81㎡를, 피고 F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4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D, E, F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