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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2: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성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까불지마, 너는 뭔데, 씨발년들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F(24세)의 복부와 왼손을 발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