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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 00: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