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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3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더라도 신용장개설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115,0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