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1979. 11. 20. 사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1980.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3.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상속인들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