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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정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 세, 여 )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공사업자가 한 스프링클러 공사가 부실공사라면 서 “ 공사업자와 짜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