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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94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의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의 구성 요건 또는 보호 감호의 요건을 이루는 전과 또는 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아니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가.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경 안산시 단원구 B, 107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내에서 자신이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WW125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C)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CA110V 이륜자동차에서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자신이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WW125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8. 4. 12. 13:45 경까지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경부터 2018. 4. 12. 13:35 경까지 경기도와 서울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WW125( 차대번호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WW125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로 차 종 확인)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