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외 3인)
2007. 10. 17.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억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소외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한종금’이라고 한다)는 1996. 12. 10. 소외 성원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성원파이낸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약정한도는 300억 원, 연체이율은 연 26%로 하되, 연체이율 변동시에는 변동이율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성원파이낸스에게 어음대출 등을 해주었다.
(2) 그 후 1998. 11. 26.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이하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 한다), 신한종금 및 성원파이낸스는 한아름종합금융이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신한종금의 지위를 인수하여 신한종금의 모든 권리 ·의무를 당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되, 다만 약정한도는 한아름종합금융이 양수한 채권인 180억 원으로 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 채권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성원파이낸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2, 성원그룹의 대주주인 소외 1은 성원파이낸스가 위 계약에 따라 한아름종합금융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한아름종합금융은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5725호 로 소외 1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1. 16. ‘ 소외 1은 한아름종합금융에게 18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7.부터 1998. 12. 15.까지는 연 2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한아름종합금융은 2001. 6. 14. 소외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흡수합병 되었고,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1. 12. 31. 원고에게 흡수합병 되었다.
나.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1) 소외 1은 2000. 11.경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고, 그 대금 중 일부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11. 초순경 소외 1로부터 낙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2000. 11. 7.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억 1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낙찰보증금으로 1억 3,001만 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01. 4.경 소외 1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주택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1. 4. 24. 낙찰잔대금 11억 7,009만 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01. 5.경 소외 1로부터 위 낙찰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1의 무자력 등
(1) 소외 1은 1999. 4. 13. 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자신이 대주주이던 소외 5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이하 생략) 등 42필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5억 7,500만 원, 소외 7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소외 6 주식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합계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 합계 25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3억 7,500만 원만 위 회사들에 입금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사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데, 그 중 6억 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2)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2000. 7. 28. 소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고, 2000. 12. 소외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9,579,703,628원의 연대보증채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금채권에 가압류가 되었으며, 현재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위 각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게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6억 원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6억 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6억 원 이외에 나머지 낙찰대금 7억 10만 원도 소외 1이 피고에게 제공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낙찰대금 중 7억 원은 피고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대출받아 납부하였고(나머지 10만 원은 피고가 그의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8호증 참조), 소외 1이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7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중복제소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지급받은 6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소외 1의 채권자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13억 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7억 10만 원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9조 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05.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227호 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13억 1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6. 8. 위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과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소는 그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라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원인급여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낙찰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 것은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피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원인은 횡령이 아니라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 93다61307 판결 참조)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반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5. 7. 21.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6 주식회사에 증여하였는바, 이로써 부당이득은 반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4109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위 부당이득 6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 결정이 2004. 8. 11.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 피고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소외 1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6 주식회사에 증여하도록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