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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고합1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8.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B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만났고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9. 9. 18. 07:00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E호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