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8.10. 선고 2012누777 판결

실업급여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누777 실업급여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4. 말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한 실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보

판사강상욱

판사양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