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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1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성명불상자로부터 '2박 3일 동안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00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6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6. 전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G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H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고 2018. 4. 26.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750만원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둔산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5』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