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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0. 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채무자 D에게 2,425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7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그때부터 2011. 1. 2. 경까지 위 D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천 남구 청장의 대부업체 등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 업 등록허가 교육을 받고 바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등록 증이 발급되기 전에 위와 같이 대부 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허가 교육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대부 업을 영위함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