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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표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2. 10. 31. 인천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차량 운행을 지체한다는 이유만으로 칼을 내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경찰 조사에서 칼로 협박하였음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