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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9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간 564,356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김포시 양 촌 읍 유현리 210-7에 있는 장리 빌라 102 동 앞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채권 양도 통지서, 고객 대출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승용차를 구입하고 바로 대부업체에 위 승용차를 넘긴 것으로, 이미 승용차를 넘길 계획 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앞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근저당권 설정 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