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3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것처럼 내역을 남기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C은행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및 인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불러준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 지점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밖에서 현금을 수거하러 온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