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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1.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8-1에 있는 화곡 고가 아래 교차로를 신월 IC 방면에서 화곡 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