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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단1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17. 17:41 경 및 1993. 10. 25. 20:25 경 각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 리에 있는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 적발사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