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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B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9.부터 위 B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의사인 근로자 C을 2013. 7. 8.자로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9.부터 위 B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3. 7. 8.자로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5,421,959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1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