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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9 2017나565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면 18행 뒤에 “④ 이 사건 본 공사계약 및 추가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공사를 시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F이므로, 이 사건 본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공사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면 19행 “3. 판단”을 “3. 쟁점별 판단”으로 고쳐 쓴다.

5면 2행 “다. 공사대금의 결정”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추가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합의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9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추가공사는 골프웨어 스포츠매장 및 명품관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와 커피숍 및 제과점에 대한 간판공사로서 이 사건 본 공사보다 수행해야 할 공사사항 및 투입될 재료가 더 많았고,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비가 이 사건 본 공사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점, ㉡ 이 사건 본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본 공사 진행 도중 구두로 체결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서도 공사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1 제1심 감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