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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9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2848 사건에 관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E이 대신 할부금을 내줄 것으로 믿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 판시 2015 고단 3022, 3685 각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6. 11. 2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6. 14. 상소권회복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2018. 6.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2015. 12. 21. 원심 판시 2015 고단 3685 사건의 공소사실 중 “( 주 )K 명의로 전 북은행 둔 산 지점에서 위임장을 받아 위임 개설 신청하여 받은 L 계좌를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