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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487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의 선미관으로 유입되는 해수를 차단하는 장치인 C를 발명하고, 위 C에 관하여 D일자 특허등록번호 E로 특허권 설정등록을 마침으로써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특허권 및 제품 사용 계약서 계약명: C 특허권 및 제품 사용 계약 특허권자: B 특허번호: E 생산 및 총판매권: A 조건: A은 특허권자인 B의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별첨과 같은 조건에 의해 계약한다. 계약금액: 특허권사용금액은 별첨 “일반계약조건 제6조”에 따른다. 제4조(생산 및 영업활동 지원) 을은 초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갑에게 제공한다. ① 제품소개 및 제품제작 요구사항 등의 협조(도면, 도안, 기술노하우, 제반사항 일체) ② 제품생산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 전수 및 문제점의 해결을 책임진다. ③ 을은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영업망과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④ 갑은 위 항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출장비를 지원토록 한다. 제6조(대금결제

1. 갑은 양수금액으로서 을에게 일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을 현금지급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③ 갑은 본격적인 생산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익익월 첫째주에 을에게 매출액의 7%를 특허권존속기간까지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4.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을의 단독적인 생산 및 영업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