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1』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03 경 전 남 구례군 마산면 냉 천리 냉천마을 입구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백련 리 지리산 파크 뒤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42』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01:01 경 전 남 구례군 산동면 신학 리 오향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