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60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60
제목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