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60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60

제목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