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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8. 8.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3km 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