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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부터 2015. 2. 9.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로 15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한 후, 피고인이 가입하여 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경미한 상해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거나 주사 등을 처방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 치료 기록지 등을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3 곳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2. 12.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9,036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광주은행 거래 내역, CHART 사본, admissiorder 사본, 활력상태기록 사본, NURSING RECORD 사본, Physical Therapy Request 사본, Clinical Chart 사본, 종결보고서 사본,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문답서 사본, 각 입 퇴원 확인서 사본, 보험금지급 결정서 사본, 통화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