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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5고정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의원' 은 사단법인 E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된 일명 사무장 병원이다.

위 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아 왔으나,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의사 기록지나 간호 기록지도 없고, 작성 일자를 알 수 없는 입원 처방 원본을 복사하여 모든 환자에게 입원 전 기간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반복 처방하고, 투약 기록지와 활력 징후 기록을 환자 퇴원 시에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병 상수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6시 이후에는 의료진도 모두 퇴근하고 없어 사실상 입원 환자들을 이용하여 허위, 과다,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여, 서울 강서 보건소 폐쇄 명령에 의해 직권 폐쇄된 의원이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 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2. 31.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2010. 12. 17.부터 2010. 12. 30.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의원에서 장롱 위 정리함 박스가 목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