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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21. 04:1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구법 적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