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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18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 정자들을 비롯한 일행 8명( 이하 원고 일행 8명을 지칭할 때는 ‘ 원고 일행’ 이라 한다) 은 2019. 2. 8. 피고 소유의 인천 발 중국 창사 행 항공기를 탑승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중국 출입국 관리 소로부터 비자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바람에 당일 귀국하게 되었다.

나. 원고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비자는 단체 비자로서 원고를 대표로 하여 원고 일행 8명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2 면으로 된 비자였다.

다.

피고 직원은 원고 일행이 위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인천 국제공항 256번 탑승구 앞에서 원고 일행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호 증, 을 제 1, 12호 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비자 원본과 사본이 들어 있는 봉투를 소지하고 있다가 256번 탑승구 앞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비자를 제시할 것을 요청 받고, 봉투 안에 들어 있던 비자 원본과 사본을 꺼내

어 피고 직원에게 모두 건네주었는데, 피고 직원이 비자 사본만을 돌려주고 비자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중국 입국이 거절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여행경비와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 직원 H은 원고 일행 중 한 명인 선정자 F으로부터 비자 원본과 사본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비자 원본은 확인 후 그대로 봉투 안에 넣어 선정자 F에게 돌려주고, 봉투에서 꺼낸 비자 사본으로 첫 번째 승객인 원고로부터 차례로 신원을 확인한 후 마지막 승객인 I에게 비자 사본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