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04:50 경 B 그레이스 살 룬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 한라 맨션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이 파크 1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신정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57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