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0.23 2017구단3344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1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송파구 B, C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0. 7. 3. 그 사용승인[대지면적: 361.4㎡, 연면적 203.01㎡, 건축면적: 180.23㎡, 주차장: 27.5㎡(옥외 2대)]을 받았다.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설주차장의 평면도면은 아래와 같다

(①, ②로 표시된 부분이 부설주차장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아래 <종전 모습>과 같이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 중 ②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구획 부분’이라 한다)에 <변경된 현황>과 같이 벽과 지붕, 바닥이 설치되어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종전 모습> <변경된 현황>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구획 부분이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위반됨을 이유로 2016. 7. 13.까지 그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1차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2016. 10. 18. 다시 원고에게 2016. 11. 14.까지 이 사건 주차구획 부분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차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22.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8,599,200원[= 토지가액 3,583,000원/㎡ × 위반 주차단위 구획(면적 12㎡ 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면적으로, 이 사건 주차구획의 실제 면적(13.75㎡)과는 차이가 있다.

× 1면) × 부과요율 2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