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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나3107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이후 이 사건 약국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를 “이후 2014. 7. 1. I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의원에서 J으로 근무지를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설되는 J 약국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중요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결국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3. 9.말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성격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경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차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정황, 거래관행,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약 1년간 피고에게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단순한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사이의 관계가 반영된 특수한 성격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3. 9.말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1 쟁점 약국 영업에 있어서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