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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7노35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두부의 원료인 대두분(콩가루)을 수입하여 국내 두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두부의 원료가 되는 대두분의 경우 국민보건을 위하여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ㆍ보관을 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대두분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ㆍ보관하지 아니한 채 시가 18,045,000원 상당의 대두분 20,050kg을 포대에 담아 수입한 후 상호를 알 수 없는 두부 가공업체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34,355,000원 상당의 대두분 4,815,950kg(192,638포대)을 수입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두부 가공업체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대두분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운반ㆍ보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유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2, 14, 16 내지 18, 25 내지 36, 3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두부류 등의 원료가 되는 대두분은 진공포장,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ㆍ보관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두분의 산패(酸敗 및 미생물오염을 방지하고자 그 포장방법을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