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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2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 소재에서 D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조리,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E 소재 F으로부터 2013. 8. 22.부터 2013. 8. 31.까지 2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40kg(10kg들이 14박스)을 10kg 당 14,000원에 구입한 후 업소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2013. 9. 4.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110kg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김치찌개 조리 및 반찬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