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14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나이 어린 피고인이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 D(70 세, 남) 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진열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진술 청취,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