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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14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나이 어린 피고인이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 D(70 세, 남) 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진열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진술 청취,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