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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3120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2.경 D, E,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94㎡(다음부터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13. 5. 30.까지, 차임 년 1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위에 왕벚나무 1,000주를 식재한 다음, 2009. 6. 9. 피고들에게 위 왕벚나무 중 500주를 매도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2009. 6. 16.부터 2012. 6. 15.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피고들이 매수한 수목을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한 왕벚나무 중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남은 왕벚나무 500주를 모두 수거한 다음, 2013. 6. 1. 위 임대인들로부터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차임 년 100,000원에 임차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6. 16.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왕벚나무 140주를 남겨둔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왕벚나무 매매계약에 및 이에 부수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이 만료한 2012. 6. 15.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왕벚나무 140주를 수거한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2. 6.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왕벚나무 수거의무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