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3:35경 울산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고 단기간 내 재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