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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1.14 2014가합26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 1987년경 비용을 들여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건물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에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인 5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연 4.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합계 110,88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