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688

무고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7.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이 카드 값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2 015. 6. 20. F 소재 H 커피숍에서 현금 2천만 원을 빌려 주었고, 추가로 지인에게 빌린 3천만 원을 갚는 데 필요 하다고 하여 2015. 6. 28. I 소재 J 커피숍에서 현금 2천 5백만 원을 더 빌려주었으며, 주위의 채무를 갚는 데 필요 하다며 사정을 하여 2015. 8. 6. 위 H 커피숍에서 현금 1천 2백만 원을 빌려 주었고, 이후 추가로 1천 7백 2십만 원을 빌려 주는 등 총 7천 3백 2십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연락마저 끊고 이자도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엄하게 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3. 4.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1. 경 손님인 A을 알게 된 후 2015. 10. 경까지 술값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이 5천만 원 상당 임을 입증할 장부 등의 자료가 없음에도 A의 아버지가 재력이 있음을 알고 A에게 외상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마치 A이 피고인으로부터 7천 3백 2십만 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이를 근거로 A의 아버지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여 그 외상 대금을 대신 받아 내기로 승낙을 받은 후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일 뿐 A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7.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B가 허위의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