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5.05.01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건물의 출입구 위, 벽이나 캐노피 위에 깃발을 현수하는 장치에 있어서 깃발을 결속시켜 설치하는 깃대(1): 깃대의 하단부에 결합된 볼베어링(21): 깃대의 하부에 이탈을 방지하는 링고리(6)와 깃대의 상부에 깃발을 결속시키는 링고리(4,5): 깃대의 상부에 형성된 소재봉 구멍(19)과 깃대의 상단에 형성된 상단볼트관(18): 깃대의 상단에 결합되며 하부에 너트관(22)이 형성된 깃봉(2): 깃봉의 하단 아래 소재봉 구멍(19)에 삽입되며 양단 끝에는 마모방지캡(48) 및 충격방지캡(49)이 각각 끼워진 깃발지지 목적이 아닌 깃발 윗부분만 살짝 들어주며 바람이 불면 휘었다가 다시 원상되며 깃발의 상부의 수평으로 만든 주머니에 삽입시키는 텐션이 아주 좋은 구멍이 형성되지 않는 원통형의 가는 FRP 또는 낚시대 등의 소재로 형성된 소재봉(3): 깃대의 하부에 병설되어 측편으로 구멍(24)이 형성된 원형판(23)으로 막고 외부 하부에 하부돌출 지지편(16)이 외부 상부에 상부돌출 지지편(43)이 부착되어 있고 외부 상부에 링고리(10)가 부착된 상부 링고리 회전링 (9)을 끼우고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이탈이 되지 않게 위에는 상부 고정링(11), 아래는 하부 고정링(8)으로 고정된 병설파이프관(7): 병설 파이프관 하부돌출 지지편(16)과 결합하는 90°돌출된 편을 갖는 구멍(38)이 형성된 하부돌출 지지판(17) 및 상부돌출 지지편(43)과 결합하는 90°돌출된 관 편을 갖는 관구멍(47)이 형성된 상부 돌출 지지관판(20)을 포함하는 깃발 현수장치.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 깃발 지지목적이 아닌 깃발 윗부분만 살짝 들어주며 바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