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소외 주식회사 I과,
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4.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J 지상 K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2007. 12. 28. 설립된 시행사인데, 2008. 6. 20.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2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5. 10. L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267,3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다음 창호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L은 원고 A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3. 28.부터 2012. 4. 27.까지 합계 9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는 2012. 5.경 L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3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다음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L은 원고 B에게 선급금으로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15. 3. 31. L을 상대로 잔금 1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1167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L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L은 소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 C은 2009. 1.경 M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건설자재를 임대료 9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I은 M의 임대료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M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소외 N이 2009. 9.경 L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M과의 계약관계를 모두 인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다.
그 후 N은 2010. 5. 3. 원고 C에게 위 임대료 채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