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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11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86. 4.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