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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4누6959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항의 ‘나.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19)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 항목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2항의 ‘나.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증인의 아내인 J이 F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증인이 하였다. 망인은 증인이 직접 채용하였다. 노무대장 중 을 5호증의 1은 증인이 서명을 하였는데, 노무사가 대표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을 제5호증의 2와 같이 J 이름으로 다시 작성을 하였고, 그 기재 내용은 사실이다. 을 제5호증의 3의 작성 경위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망인이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강원 고성군 D 소재 E조선소에서 정치망어구 세척 시연회 준비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을 하면서 망인의 자격증을 확인하였다. 망인에게 일당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씩 줄 때에는 단순 운전이나 기계운반 업무를 시켰으나, 이 사건 작업 현장이 고성으로 거리가 멀고, 현장에서 세척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관리감독을 하게 하여 일당을 23만 원으로 올려 주었다. 을 제3호증의 1, 2(각 근로계약서) 중 하나는 2012. 4. 17. 작성된 것이고, 하나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으나 원본이 없어 임의로 만든 것이다. 어느 서류에 있는 망인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지는 원본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다. 근로기간을 2012. 6. 30.까지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을 제4호증(근로계약서 에 망인의 일당이 15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