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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8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원심은 G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G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옆 테이블과 시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O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는 K, L 등 일행들이 번갈아가며 동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G 둘만 남아 있었던 적이 없었고, G이 옆 테이블과 시비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식당 주인인 M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G에게 “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 고 항의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식당의 크기( 테이블 4개가 있는 정도로 크지 않고, M가 일하던 주방도 테이블에서 멀지 않았다) 와 피고인 일행들이 앉았던 테이블의 크기( 최대 6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일행들이 서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등을 더하여 보면 현장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G의 강제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③ 사건 직후 피고인은 N과 함께 N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는데 당시의 분위기에 대하여 N은 ‘ 술집에서 와 마찬가지로 밝은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고, G의 추행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G이 그의 처 P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밝은 목소리로 “ 진짜 닭살 돋는다” 거나 “ 우리 G 씨 ”라고 말한 사실도 있는 바, 이는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소화기 관련 질환이나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