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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7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2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7. 08: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고시텔 6층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0세)의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인접한 건물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구 E오피스텔 F호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으로 건너뛰어 그 곳 내부까지 들어갔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레지어 1개와 팬티 2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옥상에 이르러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내부까지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피의자의 티셔츠’, ‘침입 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342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