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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0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피고인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200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급정거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차량의 파손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지급한 100만 원 외에 별도로 합의 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