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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3 2015고단3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5 여월휴먼시아 2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이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4 휴대폰, 하나에스케이(SK) 신용카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쥐(G)-샥(SHOCK) 손목시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 01: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신용카드를 행사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전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