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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143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 이외에 사적인 장소에서 따로 만나 교제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다. 원고가 2016년 4월경 C과 피고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자 C이 피고에게 이별통보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고, 2016. 11. 8.경에는 모텔에 함께 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지속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