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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7 2016고정9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6. 5. 19.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2. 15:50경 위 노점에서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인 블랙야크(0932759), 데상트(08402880), 나이키(0090853), 카파(0746302), 아디다스(0234101), 코오롱(0746302), 네파(0662551), 밀레(0452618), 빈폴(0205693)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시가불상의 등산복 의류 등 517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침해한 상표권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